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의료계 "초헌법적 조치" 반발...실행과정 난항 예고 ⓒ의협신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, 의료사고 분담금 강제징수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.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'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(의료분쟁조정법)'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까닭이다.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,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앞서 국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 분담금 등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한 바 있다.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, 분담금 강제 징수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과 징수날짜를 징수일 1개월 전에 공고하고,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.시행령 개정안은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의료계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부당성을 주장, 실제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.의협은 "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, 의료인에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"이라며 "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돼야 한다"고 주장했다.또 "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도록 한 것은 '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'는 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"이라며 개정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했다.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 중 기존 '장애 1등급'을 '장애정도가 심한 장애'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.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조치로, 해당 규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. 이날 국무회의는 ▲종합병원과 동일하게 병원·한방병원 2·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%, 3인실 30%로 차등해 정하고, 건강보험증 부당사용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용한 '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' ▲응급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을 연간 수입금액에 비례해 상향 조정한 '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'도 함께 의결했다. 부당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와 응급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인상은 6월 12일부터 적용된다. 이 밖에 ▲자살예방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,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 공유 범위 및 사후관리 절차·방법을 규정한 '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' ▲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기업의 기준에 신설하고, 제약산업 육성·지원위원회의 지위 승계 심의 예외 사유를 정하며,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한 '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안'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.▲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'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) ▲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우 타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을 가능케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출연금 신청·지급·관리 등 절차 규정를 규정하며,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기능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이관한 '한의약육성법 시행령 개정안' 등도 의결됐다.